15일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캠프에 대한 조치 여부를 논의한 결과 별도의 제재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 측은 여론 조사 보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선관위엔 수사 권한이 없다”며 “서병수 선관위원장이 15일 행사 인사말을 통해 서로 자제하고 선거 업무에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구두 경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뉴시스 등 2개 언론사에 대해선 “기사를 삭제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나경원, 원희룡 후보 캠프는 일제히 한 후보 캠프가 당규 39조를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당규 39조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가 금지하는 선거운동으로 규정돼 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해당 보도는 한 전 위원장 후보 캠프와는 무관하게 이뤄진 보도”라며 “보도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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