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며 “36주 정도면 일반적으로. 자궁 밖으로 나와서 독립적 생존이 가능한 정도 아닌가 생각한다. 전문가 의견과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낙태를 살인죄로 인정하지 않지만 36주 태아 낙태, 그리고 자궁 안에서 사망했는지 밖에서 사망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종합적인 사실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 죄명을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은 일반적인 낙태와 다르게 접근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유튜브에는 A씨의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A씨는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러 병원으로부터 낙태 수술을 거절당하다 한 병원에서 절개수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이 게재된 후 온라인에서는 ‘태아 살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해당 영상에 대해 법률 자문을 거쳐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가 만삭 낙태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처음이다.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다. 다만 복지부는 형법상 낙태죄에 처벌 효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영상은 업로드 날짜 간 시차, 수술 전후 복부 모양 등을 근거로 날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청장은 낙태 수술 자체가 사실인지에 대해 “유튜브를 보면 낙태를 한 건 사실로 보인다”며 “복지부(고발인) 측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고발장 내용만으로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만약 안 했다면 수사 실익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온라인이라서 지역을 특정하기 쉽지 않다”며 이번 건을 서울청 산하 어느 조직이 맡을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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