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택지 공급계약을 해지하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급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는 13개 필지⋅9522억원 규모다. 해지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1필지·222억원) 대비 약 43배, 지난해 연간(5개 필지·3749억원)대비로는 2.5배 많다.
LH는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되면 사업 시행자나 시공사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공동주택 용지 대금 연체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41개 필지·1조795억원 규모로 지난해 말(64개 필지·1조6652억원)대비 줄었다. 연체 규모가 감소한 건 계약 해지 사업장 연체 대금이 제외된 영향이 크다.
계약 해지로 공동주택 용지 판매 실적도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LH가 매각 공고를 낸 공동주택 용지는 16필지⋅1조1430억원 규모다. 이중 매각 토지는 2필지⋅2128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지난해 공고하거나 공모했다가 올해 매각된 2필지와 수의계약을 더해도 올해 팔린 공동주택 용지는 5필지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미 매각 공동주택 용지는 50필지·3조5790억원 규모로 지난해 말(32개 필지·1조9000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LH 관계자는 이날 “업계가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연초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 우려가 있었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연체는 오래됐고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사유도 연체가 많아서 회수를 못한 부분이고, 다 연장선상에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공사 영업이익은 최근 4년(2018~2021년)간 올랐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22년 한 풀 꺾였고, 지난해엔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당기순이익도 1년 전보다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매각용지 분양대금 연체액이 불었기 때문이다. 토지를 분양받으면 수년에 걸쳐 중도금을 납입하는데 불황으로 중도금 상환이 여의치 않자 연체하는 건설사가 많아진 탓이다. 연체금리가 PF금리보다 낮으면 차라리 연체가 낫다고 여기는 업체들이다.
LH 관계자는 “연체를 한다고 해서 계약을 칼 같이 자를 수 없고, 연체 금리도 함부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해부터 매수자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약에 의한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엔 “여력은 충분하고 채권을 발행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공공이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정책기조에 맞춰서 택지를 공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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