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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피해 주택 매입 및 경매 차익 지원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15일 당론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도록 했다.
또 통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 차익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급하는 경매 차익에 대해서는 압류금지 규정도 마련했다.
만약 경매 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재정을 지원할 근거도 담았다.
개정안에는 종전에 피해 구제를 받지 못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선순위 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기존 지원방안 확대 △피해자 요건 완화 △조사범위 확대 및 절차 효율화 등 한 층 더 폭넓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국민의힘은 기대하고 있다.
권 의원은 “현행법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위한 요건은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함으로써 폭넓게 피해자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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