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23일 오후 7시24분쯤, 충남 천안시 해태제과 천안2공장 앞에서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팔레트 위에 떨어진 담배꽁초에서 발화된 불씨는 주변으로 옮겨 붙어 물류창고와 보관 중이던 제과 완제품, 기계 설비, 차량 10대 등을 태우고 10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로 인해 38억2718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대응 1단계까지 발령한 소방당국은 120명의 소방 인력과 의용소방대 20명을 비롯해 펌프차 10대와 탱크차 8대 등을 동원해 화재를 진화했다.
A씨는 담배꽁초만으로 팔레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없어 화재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CCTV 등을 종합하면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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