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 사건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감 조모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1월 황의조의 수사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직위 해체된 조씨의 재판은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황의조 측이 지난 2월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황의조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내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가니 준비하라”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등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에 관한 정보를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4개월여 간의 수사 끝에 조씨가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달 19일 그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도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수사 정보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황의조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지난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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