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 측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영등포경찰서 소속 조 모 경감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 경감은 직위해제된 상태다.
조 경감의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오는 25일 열린다.
조 경감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1월 25일 황의조의 수사 정보를 지인인 변호사 A 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황 선수 측이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황 선수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왔으며 황씨 측이 관심을 보이지 않자 수사팀만이 알 수 있는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주면서 경찰과의 친분·정보력을 과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19일 조 경감을 구속했으며 엿새 후인 25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송치 이후 대상자가 구속적부심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통화내역, 압수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의조는 2명의 여성에 대해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지난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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