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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칼럼] ESG 규범 강화와 리스크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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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헌 법무법인 원 ESG센터 변호사

최근 한국 K팝 아티스트가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공연을 하는 데에 필요한 응원봉이 친환경소재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통관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해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EU는 오는 18일부터 발효되는 ‘EU에코디자인’ 규정(Regulation)을 통해 더욱 강력한 규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에코디자인은 단지 회사 차원의 ESG경영과 공시를 넘어서 제품의 설계, 개발 단계에서부터 폐기 또는 재활용까지 제품의 생애주기에서 발생가능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제품의 기능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친환경적 디자인 요건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기존 에코디자인 규제는 지침(Directive)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구속력을 강화하고자 EU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 수준으로 상향시켜 역내 모든 제품을 EU 차원에서 통합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역내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불이익까지 예고되고 있어 신중한 대비를 요한다.

이외에도 EU는 최근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 지침의 입법절차를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했다. 이제 EU 소속 27개국은 위 지침을 토대로 공급망 ESG 실사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고,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공급망 ESG 실사제도는 기업규모에 따라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신장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을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BMW, 폭스바겐, 재규어랜드로버 등 자동차업체들은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과 관련된 부품을 납품 받았다는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돼 법 적용 여부·범위에 관심이 쏠려 있다. 경우에 따라 미국내 수입이 금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ESG 규범들이 속속 제정, 강화되는 상황에서 그 모체가 되는 규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도 그 중 하나인데, 위 가이드라인은 이미 1976년에 제정되었던 규정이다. OECD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이 국가의 정책 및 사회와 조화를 이루어 활동하도록 책임 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한 규범으로, OECD 회원국 공동 명의로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다만, 다국적기업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OECD 이사회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00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 절차에 관한 이사회 결정을 채택했다. 결정에 따르면 OECD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국가는 가이드라인 관련 업무를 담당할 국내연락사무소(NCP)를 설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 NCP를 설치하였고, 2013년부터는 대한상사중제원에서 한국NCP의 사무국을 담당해오고 있다. NCP의 기능 중 하나는 분쟁해결이다. 만약 다국적기업이 OECD 가이드라인에 위반될 경우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나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대해 NCP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접수한 NCP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1차 평가를 거친 다음 주선 및 조정 절차를 진행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는 경우 권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NCP의 분쟁해결 기능은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간 NCP에서 다뤄온 분쟁사례들을 통해 ESG규범과 관련된 쟁점이 무엇이고 그에 따르는 이해관계자는 누구이며 어떤 유형이 리스크가 있는지 예측해볼 수 있기에 앞으로 더욱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지헌 법무법인 원 ESG센터 변호사 jhoh@onelawpartners.com

전자신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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