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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 연동 임대료 체계로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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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이 하나의 주택유형으로 통합된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통합공공임대주택 도입에 따른 서울형 소득 연동 임대료체계 구상’ 보고서를 통해 가구부담수준을 고려해 임대료 조정계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종래의 건설원가 기반에서 임대시세와 가구소득을 고려한 차등부과방식으로 전환됐다. 소득 연동 임대료체계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다만 서울과 같이 임대 시세가 높은 지역에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기존 주택 유형에 비해 입주자들의 임대료 부담 수준이 높아진다. 서울연구원은 “임대시세가 높은 서울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로 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계를 살펴보면, 국가별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일본의 임대료체계는 입지, 편리성 등과 관련한 계수를 활용했다. 입주 가구 부담 능력을 반영해 임대료 기초액을 산정하는 한편 지자체는 과도한 임대료 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

미국의 임대료체계 중 고정임대료는 지역 주택시장의 임대시세와 연동한다. 공정시장임대료를 토대로 고정임대료를 산출해 입주가구 부담 능력에 비해 과도한 임대료가 산정되지 않도록 한다. 영국도 지역의 임대시세, 주택가격을 산식에 포함시킨다. 지역 임대시세와 전국 임대시세를 3:7로 반영함으로써 지역 임대시세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임대시세가 높게 형성된 지역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구원은 “국토부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의 제3조 5항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임대시세를 경감해 인하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임대시세를 조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 노후도나 입지적 특성도 임대료 산정 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주택성능 등의 차이에 따른 편익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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