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이재명 전 대표의 4건의 재판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겠나”라고 일갈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기자들에게 보낸 알림을 통해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인을 모두 야당으로 하도록 국회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이가 없다”며 “한·일 축구전을 하는데, 일본에서만 추천한 주심을 인정하겠나”라고 질타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지금 특검법이 정부에 의해 재의요구가 되고 결국 부결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마찬가지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는 불공정하고 위헌적 조항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은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과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는 일벌백계 하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광화문에서, 탄핵과 특검을 선동하기 전에 무엇이 헌법 정신인지 먼저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민주당이 비정상적 상설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법치를 무참히 짓밟으려 한다”며 “헌법 무시, 법치 파괴, 삼권분립 부정이 일상화된 민주당에 견제와 균형을 위해 특검 추천권을 여야에 분산시킨 입법 취지는 애초에 고려 대상도 아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위법적 발상이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무책임함과 초법적 오만함에 분노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재판 4건의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겠는가”리며 “지금 재의요구된 채상병특검법이 결국 부결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는 불공정하고 위헌적인 조항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상설특검은 개별 입법을 통해 특검법을 만들지 않고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을 통해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과 달리,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꾸려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법은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로 특검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선 상설특검이 활용될 경우,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명을 모두 야당이 갖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규칙 개정은 운영위 소관으로, 해당 상임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의 박찬대 원내대표다. 민주당은 사건 피의자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등일 때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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