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282만원을 추징하되 지인 B씨와 182만원을 공동으로 내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6월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지인 B씨의 아버지가 암 투병 중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을 알고 B씨에게 “의약품을 판매해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은 B씨의 아버지가 집안에 보관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로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양형 요소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펜타닐이 실제 유통되지는 않은 점 ▲마약류 매매알선 범행이 조직적·전문적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B씨는 기존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사들인 뒤 재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합성 대마를 판매할 매수인을 알선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알선 대가로 한 건당 5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으며 본인이 직접 합성 대마를 흡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B씨는 이 사건 범행과 연관해 합성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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