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제35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FTA종합지원센터 기능개선 방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FTA종합지원센터를 자유무역협정(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보강.개편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지침 등 통상규범에 대해 기업들의 대응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통상 이슈별 지원기관들과 함께 통상지원기관협의회(가칭)을 구성하고 설명회 등을 연다는 구상이다.
또한 기존 FTA상담창구인 1380 상담전화를 확대 개편하고 신통상규범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개편하고 내녀 1월부터 FTA 피해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원기업 지정요건을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보고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세부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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