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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축소·외압 의혹을 겨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산 넘어 산이다. 구명 등으로 의혹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해병대 관계자 등에 대한 통화내역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탓이다. 이는 각종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거로 꼽힌다. 하지만 통화 기록에 대한 통신사 보존 기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확보는 ‘함흥차사’다. 게다가 출범 멤버인 마지막 공수처 1기 검사까지 최근 사표를 제출하면서 ‘인력난’까지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한 달 동안 해병대 관계자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법원에 3차례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이들 의혹의 핵심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축소하는 데 대통령실, 국방부 등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 여부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실제 명령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경찰에서는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공수처는 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로서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있어 확인해 봐야 한다는 취지다. 해병대 등 내부 관계자 사이 오간 통화내역 확보가 향후 수사에 핵심 열쇠로 꼽히는 이유다.
공수처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병대 관계자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3차례나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최근 4번째 통신영장 청구를 준비 중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반면 공수처 관계자는 “(통신영장 청구 등) 사실 자체 만으로도 어떤 부분을 수사하는지 비춰질 수 있어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수사팀도 날짜(가 임박했다는 데)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오는 18일부터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이 차례로 폐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신사들이 통화 기록을 보존하는 기안은 1년. 사건 당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공수처에게 있어 이달 말까지가 중요 증거 확보에 대한 ‘골든 타임’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출범 여부 기로에 놓인 특별검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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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는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채 상병 특별검사법안(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도 연관이 있다”며 “향후 채 상병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간 공수처가 수사한 증거 등 자료가 특검에 그대로 인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혹여 특검이 출범한다면, 기존 공수처 자료가 수사의 주춧돌이 될 수 있어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만큼 수사 주체가 누가됐던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가 향후 채 상병 수사 축소·외압 의혹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느냐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수사로 밝혀야 할 의혹은 한층 확대되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인물로 꼽히는 이모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지난해 8월께 지인과 나눈 통화 녹음 파일로, 공익 신고자이자 통화 상대방인 A변호사가 공수처 조사 당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제보자를 제외한 의혹 당사자들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구명 로비를 둘러싼 의혹 자체가 ‘허풍’으로 끝날 가능성은 배제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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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로 확인해야 할 범위는 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주요 관계자 가운데 일부가 수사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해 이른바 ‘깡통폰’을 공수처에 제출한 데다, 통화내역 확보마저 쉽지 않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공수처는 지난 4월과 5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을 소환한 공수처가 최근에 별다른 수사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출범 당시 임용됐던 마지막 1기 검사까지 사표를 제출하면서 공수처는 여전히 검사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 하지만 현재 18명만 남았다. 공수처가 현재 진행 중인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에 대한 채용이 이뤄진다고 해도, 여전히 4명이 부족하다.
공수처 사정에 밝은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앞으로 수사관 등이 추가로 사표를 제출한다는 말도 들린다”며 “이는 공수처가 검사·수사관 등에게 오래 근무해야 한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임 제한 등 인사 제도 자체가 장기 근무를 보장치 못하고 있는 데다, 승진 등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력 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금껏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등 근무 의욕마저 꺾는 현실도 영향을 줬다는 게 공수처 안팎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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