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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리포트] 해외는 조건부 면허 주는데…국내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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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의 이동권과 교통 안전을 해소할 방안에 관심이 모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국내에서 고령운전자들의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역에 따라, 운전자 상황에 따라 반드시 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해외에서는 어떨까. 다수의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데 집중하고 이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일부 국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실수를 막을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고령자의 이동성과 교통안전 사이 균형을 추구하는 것.

미국은 실제 주행 평가…일본은 첨단장비 보급

미국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제도는 각 주마다 다르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면허를 관리하는 규정이나 법은 없다. 다만 각 주 정부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신체 상태와 인지 능력을 갖췄는지 검사하며 운전자가 운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운전면허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통점이다.

가장 보편화된 제도는 운전면허 경신 기간을 활용, 고령운전자의 운전 능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현재 약 23개 주에서 고령 운전자들의 온라인 경신을 금지하고 방문 경신만을 허용한다. 이 중 위스콘신, 미주리, 미네소타, 델라웨어, 애리조나, 알칸서스 주의 경우 모든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방문 갱신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직접 방문해야 운전자의 신체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운전자의 경우 시력검사 등 정기적인 신체검사를 하는 주도 있고 경신주기를 단축해서 잦은 방문을 유도하기도 했다.

긴급자동제동장치 등 첨단기능을 적용하면 사고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캘리포니아주는 70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 재심사 후 의료 평가에 따라 추가 주행능력 평가를 진행한 다음 지역주행시험을 통해 거주지 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제한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일리노이주는 75~80세 운전자는 4년, 81~86세는 2년, 87세 이상은 매년 운전면허를 경신해야 하며 도로주행시험이 필수다.

영국은 다양한 조건부 면허제도를 운영한다.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이동성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고령운전자의 주기적인 운전능력 평가와 면허 경신은 필수다.

영국에선 나이가 많아도 운전을 중단해야 하는 법은 없다. 다만 일정 연령(주로 70세) 이상 운전자는 ‘연령 조건부’ 면허가 필요하다. 의료 조건부 면허도 있는데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운전 적합성을 평가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의료 검사를 요구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운전 적합도와 관련된 신체검사를 요구한다. 시력, 청력, 과거 의료 기록,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 등이 대표적이다. 면허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자가용 차를 몰기 위해선 65세 이상은 3년마다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대형차 운전자는 65세 이후부터 매년 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대형차는 75세까지만 차를 몰 수 있도록 정해졌다.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장면 /사진=뉴스1

호주와 뉴질랜드도 운전이 가능한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75세 이상자에게 매년 운전적합성에 대한 의료평가 및 운전실기평가 실시한다. 이후엔 2년 주기로 면허를 경신해야 하고 건강진단서 제출이 필수다. 의학적으로 운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안전운전 능력을 담보해야 하는 점이 특징. 시간이나 공간 등 일정 제약을 두고 운전할 수 있는 진단서를 발부하기도 한다.

고령운전자가 많은 일본에서는 자동긴급제동장치(AEBS)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PMSA)가 적용된 서포트카 보급에 힘을 쓰고 있다. 일본은 2022년부터 운전면허 반납을 검토하고 있거나 운전 경험이 부족하고 운전 기술에 자신이 없는 운전자, 주위에서 서포트카 한정면허를 추천하는 경우 서포트카만 몰도록 하는 한정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이는 2016년 11월 총리 주재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방지 대책에 관한 관계 각료 회의’에 이어 2017년 1월부터 경찰청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방지 대책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결과다. 다만 2020년 이전에 차를 구입한 고령운전자가 서포트카 한정면허로 전환하려면 차를 새로 구입하는 데 비용이 드는 만큼 정부의 구매보조금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은 고민거리로 꼽힌다.

운전자 상황은 다양…획일화된 정책은 위험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운전자가 실제로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엄격히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 도입돼야 한다. 단순히 고령운전자라 해서 이동권을 제한하는 건 위헌 요소다.

고령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살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5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조건부 면허제’다. 고령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한 뒤 특정 기준에 미달하면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등을 제한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고령층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반발이 있었고 이후 ‘고령’을 ‘고위험’으로 고친 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자 면허관리가 현재처럼 ‘유지 또는 취소’ 방식으로만 운영되면 고령운전자의 이동권과 교통안전관리 모두를 놓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미국과 영국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조건부 면허도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이를 추진할 수는 없다”며 “75세 이상은 기기 조작이나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해당 나이에 맞춰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장비를 갖춘 차를 구입할 때 지원을 해주는 등의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머니s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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