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 협박 모의’ 보름 전에도 “한 방송인이 마약 투약 후 집단 난교를 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수원지검으로부터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가 “방송인 A 씨는 열혈 팬들과 마약을 투약하고 난교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A 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방송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2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OOO 열혈 초대 집단 마약 난교파티의 진실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A 씨의 사생활을 언급하며 “팬들을 집으로 초대한 날 집단으로 약을 먹고 뭘 했겠냐”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같은 달 8일에는 “집단 난교 의혹을 받고 있는 A 씨가 복귀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팬이 제공한 마약을 먹고 난교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는 A 씨가 팬들과 집단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제보가 없었고 내용이 허위라는 것도 인식했다”고 밝혔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 씨는 해당 영상과 글을 채널에서 삭제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유튜버 황철순, 구제역, 크로커다일, 간고, 카라큘라, 엄태웅 등이 속한 일명 ‘사이버 레커 연합’에 소속된 유튜버들이 과거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하고 수천만 원의 돈을 뜯어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2월 20일 유튜버 전국진과의 대화에서 “쯔양에게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다” “쯔양 폭로 말고 엿 바꿔 먹자”라고 발언하며 쯔양이 과거 전 남자 친구의 협박과 폭행에 의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것을 빌미로 돈을 갈취할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 씨는 12일 유튜브를 통해 “과거에 대한 폭로를 막아달라는 쯔양 소속사의 요청을 듣고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 제작을 만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 사비로 후원금을 건네며 폭로 영상이 제작되는 것을 막았다”는 해명을 내놨다.
이어 “영상 제작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후원금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제 재산으로는 감당이 어려워 쯔양 소속사에 지원을 요청해 유튜버들의 영상 제작을 막을 수 있었다”라며 “후원금은 쯔양 님의 과거를 지켜주는 업무 대가로 받은 돈이었지만 현재 저는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쯔양 님께 받은 금액 전액은 빠른 시일내에 돌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22년 7월 수원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지난해 3월에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2000만 원 지급 명령을 받았다. 현재는 명예훼손 혐의로 2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 총 6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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