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이 사고에 대한 정밀 감정을 실시했지만 사고 차에서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국과수는 사고 차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을 통해 ‘사고 직전 운전자가 제동 장치가 아닌 가속 페달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현장 폐쇄회로(CC) TV 영상에도 사고 당시 차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만큼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경찰은 사고 차 운전자가 주장한 급발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4월7일 오후 1시17분쯤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선 신호대기 뒤 출발한 투싼 SUV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뒤에도 속도가 줄지 않고 1.3㎞가량을 달린 투싼은 시속 165㎞로 교통 표지판을 들이받은 뒤 인근 논에서 전복됐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와 동승자인 생후 10개월 된 손녀가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
사고 차는 출고한 지 2주 된 신차였으며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돌덩어리였다”고 언급하며 급발진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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