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9일 시행 예정에도 용어 통일은 아직
가상자산, 가상화폐, 암호화폐, 디지털자산 등 여러 용어 혼재
이용자 보호법 ‘가상자산’…닥사, 업비트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용어 이용한 기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내주 금요일(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단어 사용은 여전히 혼재되고 있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시장 최초 업권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여전히 가상자산의 명칭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 빅카인즈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간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는 가상자산(4271건)이다. 가상화폐(1719건), 암호화폐(835건), 디지털자산(57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 동기에도 용어 이용 수는 가상자산(9264건), 가상화폐(4979건), 암호화폐(1584건), 디지털자산(574건) 순서로 같았다.
전년 동기 대비 가상자산 용어 이용 수는 53% 줄었으며, 가상화폐는 65%, 암호화폐 47%, 디지털자산은 19% 감소했다. 언론계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지난해와 올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제2조 3항에도 동일하게 쓰여 있는 내용이다. 당국은 특금법 시행 연도인 2021년부터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온 셈이다.
단어 혼재는 국내 대표적인 가상자산사업자인 코인 거래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ㆍ고팍스 등 5개 원화 거래소가 모여 있는 공동체 이름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다.
개별적으로 봐도 5개 원화 거래소 중 업비트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름을 거래소 내에서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4개 거래소는 모두 가상자산으로 명칭을 통일했다.
업계에서도 상품 교환 가치 척도인 ‘화폐’보다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가깝다는 의견이 나왔다. 과거 당국에서도 화폐 대신 자산이라는 명칭을 이용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2021년 4월 27일 홍남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쓴다”며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주요 20개국(G20)에서도 가상자산(버추얼 에셋)으로 용어를 통일했다”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