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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는 ‘부성(父姓)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양성 평등 분위기가 확산함에 따라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서도 제22대 국회의 입법과제 중 하나로 부성우선주의 개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협의하에 성을 정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될지 주목된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민법에 남은 성 불평등 조항 – 부성우선주의에 대한 검토’라는 연구에서 국내외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일본을 제외하면 부성우선주의는 거의 사라진 상태다. 미국은 각 주마다 자녀의 성과 이름에 대한 규정이 다르며 규정이 없는 곳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처럼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한 곳도 있지만 부모가 자유롭게 정하거나, 부부가 협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정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은 혼인 배우자가 공동의 가족성인 ‘혼인성’을 결정할 수 있고 자녀도 부모의 혼인성을 가진다. 프랑스는 부모가 자녀의 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부모의 성을 병기할 수도 있다. 중국도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 중 하나를 따를 수 있다. 2016년 두 자녀 정책 시행 이후에는 첫째 아이는 아버지의 성을, 둘째 아이는 엄마의 성을 물려받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상하이시에서는 신생아 10명 중 1명이 엄마의 성을 따랐다는 통계가 있다.
입법조사처는 “2005년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는 폐지됐으나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은 존치됐다”며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여전히 불평등하다는 비판이 있다. 더욱이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시’에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이후는 사실상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평등한 부모’라는 지향점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제22대국회에서 이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21대 국회에서는 부 또는 모의 성본 중에서 부모의 협의로 자녀의 성본을 결정하고, 이에 관한 부모의 협의 시점을 자녀의 출생신고 시로 하는 민법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다만, 이들 개정안은 자녀의 성본에 관한 협의를 자녀의 출생신고 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첫 자녀의 출생신고 시로 할 것인지,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의 개입을 비롯한 해결책을 어떻게 할 것이지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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