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에 대해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이라며 오히려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해 먼저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내용의 병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수원지법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사건과 중앙지법 사건은 범행 시기와 쟁점, 관련자들이 전혀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수원지법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사업권과 관련한 뇌물 혐의고, 중앙지법 사건은 성남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 비리와 인허가 관련 뇌물 혐의라 차이가 크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오히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중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재판부가 분리해서 선고할 필요성이 높다고 봤다.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의 경우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사건 관련자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정영학, 김만배 등으로 동일하고, 범행시기와 쟁점, 사건 구조도 유사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이처럼 변론 분리 및 선고를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전혀 무관한 사건을 병합한다면 심리 지연으로 인해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에 반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총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4개 재판 중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은 여러 사건이 병합된 데다 기록이 방대해 진행 속도가 가장 느리다. 앞서 법원이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자 여당에서 이를 모두 병합하면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9월6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9월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통상 선고 결과는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 이후 빠르면 한 달 뒤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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