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7일 오전 8시3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주택 앞 노상에서 옆집 이웃인 7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A씨는 평소 B씨 아들이 타는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B씨 가족과 갈등이 있었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같은 문제로 B씨와 다투다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휘둘러 살해했다. 범행 후 A씨는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약 12시간40분 만에 체포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범의 우려가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함께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계획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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