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기고문을 게재한 조선일보가 칼럼 출고 5년 4개월 만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1심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최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12일 조선일보 29면 좌측 하단에 10.5cm X 14.3cm 크기의 작은 정정보도문이 게재됐다. 조선일보는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의 ‘정치방송’ 관련 정정보도문>에서 TBS가 중앙정치에 대해 논하는 기능은 허가 사항이 아니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취임 후 TBS 핵심간부에 대한 편법적 해임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이준호 전 교통방송본부장 기고문(2019년 2월 15일 자)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실확인 결과, 교통방송은 방송사항 전반을 방송 분야로 허가됐다. ‘중앙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준호 전 본부장 재임 당시 중앙정치 이슈를 다루지 않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이 출연한 적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기고문에서 업무능력 낙제점을 받아 해임되었다고 주장한 보도국장, 기술국장, 심의실장 등은 해임이 아닌 기간만료 또는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 빈자리가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색깔과 의도를 실행할 외부인사로 채워졌다는 기고문 내용과는 달리 기술국장, 심의실장 등의 직위는 내부 구성원이 승진임용되었고, 외부의 신규합격자는 보도국장 1명에 불과했다”고 했다.
조선일보가 기고 5년 4개월만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건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기 때문이다. 이강택 전 대표 체제 TBS는 2019년 5월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TBS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선일보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021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조선일보는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11일 대법원이 기각을 결정했다. 1심 판결 내용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조선일보는 재판 과정에서 △서울시 지원을 받는 공영방송은 정파적 방송을 해선 안 되므로, 이를 지적한 기고문에 대해 정정보도를 명해선 안 된다 △외부필자가 기고한 기고문이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책임이 인정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설령 조선일보가 교통방송이 정파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려 했다고 하더라도, 기사가 허위사실에 기초한 보도인 이상 정정보도 대상이 된다”고 했다.
또 1심 재판부는 “언론사가 편집권한 등을 통하여 기고문을 취사선택하고 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전제 정도를 넘어서는 사실로서 허위임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기고문을 보도한 언론사로서는 허위 사실의 보도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부기고라고 할지라도 언론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다.
이번 정정보도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미디어오늘에 “‘교통방송에서 왜 정치시사를 다루냐’는 주장은 지금의 TBS 사태를 만든 핵심 프레임”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5년의 시간, TBS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다. 시민 세금을 아깝게 만든 것은 정치 방송을 한 TBS가 아니라 TBS 기능을 마비시킨 현 권력”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TBS는 폐국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올해 6월부터 TBS의 주요 재원인 서울시 지원금이 끊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TBS는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 나름대로 방안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며 “뜻대로 안 되거나 불가능할 때를 대비한 차선책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