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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산업단지 근로자의 육아·보육 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산단 근로자들의 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산단 조성 시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 주거·문화·복지·교육 시설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지만, 근로자들의 육아·돌봄 지원은 열악한 상황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산업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산업단지를 비롯한 전국 산업단지 1315곳 가운데 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6~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난 연말 기준 1048곳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주거 지역에 밀집돼 있어 산단 근로자들의 접근성이 낮다. 특히 부산은 다함께돌봄센터 63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곳은 없다.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산단 내 근로자들의 돌봄서비스 접근성은 물론 육아·보육을 적극 지원해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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