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부 직원 1명이 구속됐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KB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부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이 부서에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특사경은 거래규모 및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같은 부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의 총매매 부당이득은 127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특사경은 지난해 8월 KB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문가 집단인 금융사 직원의 불법 사익 추구를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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