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오후부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쌍방울 그룹에 대한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에 이화영 관련 범죄 증거를 없애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대북 송금 진술하며 마치 검찰에 협조한 것처럼 말하는데 직원 10여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거짓말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며 “국세청, 금감원, 검찰 등 수많은 곳에서 절 조사하고 탈탈 털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에는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미국 제재가 잘 풀리고 했으면 상황이 이렇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으니 다른 이들은 너그럽게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3억4000만원가량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와 차량을 지급했고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했다.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스마트팜 지원과 도지사 방북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800만달러(약 110억원)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7일 먼저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는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비상장 회사 자금 약 500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 이어간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