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은 감금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군인 A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씨를 상대로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면서 자택에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98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만 A씨는 성인방송 및 음란물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는 기소되진 않았다.
지난해 12월 A씨의 아내 B씨는 자택에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의 유서엔 남편에 의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딸을 일어버린 유족은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7년 구형을 선고했지만 재판부는 3년을 선고했다. B씨의 아버지는 선고 결과를 듣고 법정에 주자 앉았다. 그는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징역 3년을 선고하냐”라며 “나를 죽여라”고 울분을 토했다.
유족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팔았고 2년 전부터는 성인방송까지 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익 등에 의존했으며 피해자가 자신과 이혼하려하자 협박을 해 비난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속 당시에는 성인방송 및 음란물 촬영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지만 결국엔 (해당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아 관여할 수 없다”며 “피해자와 가까이에 있던 다른 방송인 등이 피해자가 방송 스트레스로 인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롯해 다양한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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