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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170원) 인상된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경총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되어야 했다”며 “다만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사용자위원들의 고심 끝 결과였디”고 밝혔다.
또한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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