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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작 ‘다크앤다커’ 둔 넥슨-아이언메이스 소송전에 쏠린 눈

데일리안 조회수  

오는 18일 소송에 대한 2차 변론기일 열려

스팀 재출시 후 높은 인기…소송 향배에 관심

“저작권법 위반 판단 가능성 사실상 낮아”

아이언메이스 승소 시 게임 생태계 훼손 우려도

게임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적 다툼이 본격화한 가운데, 2차 변론기일이 다음주로 다가왔다. 양측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와중에 스팀에 재출시된 다크앤다커가 게임 이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소송 향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오는 18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소송의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첫 변론기일 후 약 한 달 만이다.

앞서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내놓은 다크앤다커가 자사 미출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P3’를 무단 방출해서 개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수원지방법원에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이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일부 팀원들과 회사를 떠나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다크앤다커가 내부 영업비밀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프로젝트 P3와 다크앤다커 모두 ‘이스케이프프롬타르코프’, ‘헌트쇼다운’ 등 앞서 나온 게임의 아이디어를 차용해 만든 게임이며, 넥슨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어떤 것인지부터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후 법원은 올해 1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과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기각했다. 사건이 가처분 단계가 아니라 본안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넥슨에 저작물로 보는 대상을 특정하라고 주문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에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부정 사용 ▲성과물 도용 등을 문제 삼고 있는데, 각론마다 프로젝트 P3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리하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판에서 넥슨 측이 저작권법보다는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침해) 위주로 주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현재로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본다”며 “최근 리니지M 관련 소송도 그렇고 우리나라 게임 표절 소송에서 재판부가 저작권법 침해를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프로젝트 P3의 경우 완성된 저작물로서 공표된 것이 아니라 개발이 중단된 것이라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받기 불확실한 면도 있다”면서 “아무래도 부정경쟁방지법 쪽으로 논리를 강화할 거 같은데 이 부분에서 영업비밀 유출, 도용을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유출 및 도용 규명도 난항이 예상된다. 원고인 넥슨이 아이언메이스가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두 차례 압수수색에서 관련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려면 결국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며 “보통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함께 주장하는데, 후자의 경우 A를 유출해서 B를 만들었다는 과정을 원고가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송이 격화하는 가운데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를 지난달 스팀에 재출시했다.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를 이유로 지난해 3월 스팀에서 퇴출된 바 있다. 다크앤다커는 출시 후 개선 작업을 거쳐 한때 최대 동시접속자 6만9000명을 달성하는 등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형사 크래프톤이 다크앤다커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해 모바일 게임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연내 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저작권 소송 향배에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판결에서 아이언메이스가 승소하게 될 경우 창작 활동이 기반인 게임 생태계가 훼손될까봐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경쟁사에 유망한 IP가 있으면 빼오려고 하는 시도가 발생하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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