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법무부는 11일 “검사 제도는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으로 일제시대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당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 선언을 하며 “검찰이 권력 자체가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조금이나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게 바로 탄핵”이라고 말한 데 대한 반박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오히려 일제강점기 시절 경찰 파쇼로 인한 국민 피해 극복을 위해 해방 이후 제정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서 검사에게 경찰에 관한 사법통제 권한을 강화하기까지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된 시초는 갑오개혁 당시로 평가되고, 1895년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면서 검사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조선시대 규문주의(수사와 재판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 구조)를 탈피하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탄핵주의(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된 구조) 소송 구조가 도입되며 공소권·수사권·재판의 집행권·사법 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 제도가 도입됐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방 이후 미군정은 경무국을 창설하는 등 중앙집권적 국립경찰 체제를 구성했고, 전후 혼란한 치안 상황 속에서 경찰의 불법 구금·고문 등 폐해가 극심해지자 강력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사회 각계에서 지속해서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경찰의 인권 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형사사법의 주재자이자 수사 지휘권자로서 검사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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