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전국에 있는 특례시 4곳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에 있는 곳이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특례시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조선비즈와 만난 홍남표 창원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떤 정책이 도나 광역시를 거치면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설득의) 벽을 못 넘기고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대전환의 시대에는 속도가 생명인데 제조 혁신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권한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올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 및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명 이상의 자치시 4곳(수원, 고양, 용인, 창원)이 특례시로 지정됐다. 다만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같은 행정구역의 종류가 아니다 보니 특례시로 지정돼도 별도의 혜택은 없다. 이 때문에 ‘무늬만 특례시’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용인특례시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가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4개 특례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지역발전의 비전·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창원시는 자체 기획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은 중앙의 정책이 도(道)를 거쳐 특례시로 도달하는데, 국가산단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면 정책의 전달 체계가 간소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역에 맞는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권한과 지방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한 계획 심의위원회를 시·도 뿐만 아니라 특례시에도 둘 수 있게 하는 권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 등도 광역 단체의 승인 사항으로 돼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난 3월 첫 TF 회의에서 30개의 신규 특례를 발굴했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보다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창원시는 비수도권의 경우 특례시 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의대 신설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창원은 비수도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
홍 시장은 “지방 소멸과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며 “창원은 압도적인 제조 경쟁력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제조 허브가 될 수 있다. 인재 육성과 유출 방지를 위해서도 의대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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