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지난 3일부터 도입된 가운데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해지는 제재 지침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해당 금융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은 자신의 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신분제재가 가해진다.
제재 시 ‘위법행위 고려요소’·‘행위자 책임 고려요소’ 두 가지 반영
운영지침에 따르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는 ‘위법행위 고려요소’와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 두 가지를 반영해 결정된다.
먼저 ‘위법행위 고려요소’에는 8개의 세부 판단기준으로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의 지시·묵인 또는 조장·방치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이 있다.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에는 위법 행위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로 제재 수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지 등을 결정한다. 결과 예측이 가능했는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행위자가 △담당 직무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직원들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했는지 △교육이나 전산시스템 구축 등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잘 보존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운영지침은 8월30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된다. 금융 당국은 추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의 결과·원인 등에 따른 제재유형 등 구체적 제재 양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책무구조도 조기도입 ‘인센티브’ 방안 구체화…금감원 직접 컨설팅
여기에 책무구조도 조기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도 구체화됐다. 금융당국이 조기도입 방안을 발표했을 때 금융사들이 조기도입을 꺼려할 것이란 의견들이 많았다.
당국은 먼저 책무구조도 법정 제출 기한이 가장 빠른 은행과 지주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타업권으로 이를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나서 직접 책무구조도 점검 및 자문 컨설팅을 해준다. 더불어 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히 수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시범운영 중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에도 제재 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운영 기간은 책무구조도 법정 제출기한인 내년 1월2일까지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전략감독 부문 부원장보는 “DLF나 ELS 사태처럼 광범위하게 오랜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인 측면에서도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했다면 제재 트리거 기준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제재 양정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기존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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