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실내흡연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스태프를 사칭하는 이가 등장하는 등 끊임없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 A씨는 9일 자신이 제니의 실내흡연 현장에 있었던 이라 주장하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 진 모르겠으나 현재 가장 논란인 핀트인 부분만 말씀드리겠다”라고 장문의 댓글을 남겼다.
A씨는 “해당 영상에 나온 곳은 J사 패션쇼 대기 현장이었고 해당 장소는 실내 금연인 곳이 아니었다. 바로 옆에는 커다란 테라스가 있는 창문이 있었고 흡연해도 되겠냐는 질문에 창문을 연 상태로 흡연 진행됐다”며 “제니가 사용했던 건 편의점에서 파는 버블스틱(일회용 전자담배)이었고 앞에 스태프가 립 제품을 찾는 와중에 흡입을 했고 연기를 내뿜는 타이밍이 맞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이후 패션쇼가 끝나고 나서도 미안하다는 사과를 계속했고 해당 스태프 역시 본인도 흡연자라 괜찮다며 넘어갔다”며 “인체에 무해한 버블스틱이었다는 점과 담배 연기를 내뿜는 타이밍이 어긋나 생긴 이슈”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어찌 됐던 스태프의 머리 위로 연기가 지나가게 된 것은 문제가 맞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코멘트를 남기지 않겠으나 옛 행실부터 인성논란이 같이 언급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 친구로서 오해를 받고 있는 게 속상해 댓글 남긴다”고 토로했다.
A씨의 댓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제니를 옹호하며 안타까움을 표하는 여론도 생겨났다. 그러나 인체에 무해하더라도 스태프가 있는 곳에서 흡연을 하고, 연기를 내뿜은 것은 여전히 무례하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었다. A씨가 남긴 것이 댓글 뿐으로, 스태프임을 인증한 바 없는 것도 의심을 샀다.
A씨의 글 속 오류도 지적됐다. 이탈리아는 2014년 1월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정의 중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당하게 제조한 것’이 추가돼 전자담배가 담배로 포함됐으며, 2005년부터 모든 공공장소에서 실내 흡연을 금지하는 실내 금연법이 시행됐다.
이와 관련 마이데일리 취재 결과, A씨는 실제 제니의 스태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작성한 댓글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는 내용이다.
때문에 A씨의 댓글은 제니가 받는 비판이 안타까워 작성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제니가 이미 소속사를 통해 고개를 숙였고, 현장 스태프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한 만큼 A씨의 댓글은 되려 논란을 상기시키는 꼴이 되고 말았다. 제니를 생각해 남긴 댓글이 되려 독이 된 셈이다.
한편 제니는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Jennierubyjane Official’에 게재된 ‘A Moment in Capri with Jennie’ 영상에서 실내 흡연 중인 모습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다. 영상 속 제니는 스태프들에게 둘러싸여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던 중 전자담배를 피웠고, 제니가 내뿜은 연기가 스태프의 얼굴 쪽으로 향하기도 했다.
제니가 1996년 생으로 성인이기에 흡연 사실 자체가 비난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흡연 장소가 실내인 데다, 함께 있는 스태프들이 업무 중이라는 것이 문제가 됐다.
결국 제니 개인 레이블 OA엔터테인먼트(오드아틀리에)는 9일 “지난 2일 공개된 콘텐츠 내 제니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제니 또한 실내에서 흡연한 점, 그로 인해 다른 스태프분들에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스태프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를 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망감을 느꼈을 팬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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