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이날 준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억울함 호소하고 있어 재판부가 다시 한번 1심 기록을 살펴봤으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이 죄책에 상응하고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월 잠든 상태였던 전 연인 B씨를 성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몸살 기운으로 약을 복용했고 다리도 다친 상태였다.
당시 B씨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 연인이었던 A씨 집에 잠시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B씨는 카메라 소리에 깨서 A씨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증거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보존했다.
B씨는 A씨를 준강간치상 및 카메라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으나 지난 검찰은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부부관계·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B씨 측은 당시 A씨의 성관계 및 촬영 의사를 미리 알았다면 허락했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지난해 B씨의 재정신청을 인용했고 지난해 5월 검찰이 A씨를 기소하며 1심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1심은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외상 후 후유증 등 장애를 겪고 있고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생활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를 위해 노력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무엇보다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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