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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남발하더니… 청약저축 ’25만원 상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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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3일 정부가 공공분양주택을 청약할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금액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나 정책 수요자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은 지난 3월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정부가 청약통장 납입 인정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며 실수요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청약저축 이자율이 낮아 이탈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난데없는 한도 상향은 주택도시기금 부족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돼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볼모로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13일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청약통장의 납입금액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현재 청약통장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공공분양주택을 청약할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저금리 장기화로 예금 금리가 낮아지고 청약까지 자금이 장기간 묶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납입금액 한도 상향에 대한 수요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머니S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약통장 금액 상향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57명 가운데 51명(89%)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 누리꾼은 “월 10만원도 버거운 저소득층 입장에서 중산층보다 가점 경쟁에 밀릴 게 분명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결혼 계획이 있는 청년층에 월 15만원을 추가로 청약에 투자해야 하는 정책은 자산 형성에 부정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형평성 논란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사용처 분명히 해야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측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입장 표명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부는 1983년부터 41년 동안 유지해 온 청약통장의 납입 인정한도를 상향한 이유에 대해 물가와 소득 상승이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과 정책 지원금이 늘어 주택도시기금이 축소된 것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서민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은 청약통장 저축액이다. 하지만 청약저축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올해 3월 말 기준 13조9000억원으로 2021년 말(49조원)과 비교해 2년 3개월 만에 35조1000억원 급감했다. 정부가 기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약 한도를 상향해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킨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들어오는 돈은 줄었는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 지원과 신생아 특례대출 등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에 기금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주택도시기금의 용처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금액과 부동산 취득시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비용으로 조성되는데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출·융자와 주택 공급에 활용돼야 한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사적 계약과 건설업체 피해를 보전하는 데 사용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공적기금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브리지론 단계의 부실 PF 사업장 일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발이 커졌다. 시장 원리에 따라 경매 처분돼야 하는 부실 사업장의 토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본PF 단계 이전인 브리지론 사업장은 사업성이 떨어져 건설업체가 감당해야 할 미분양 손실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란 논란을 키웠다.

반대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선구제 후회수’ 법안을 추진하면서 정부도 반대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됐다. 지난 5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에 반대하며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청약으로 모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는 반대하면서 연소득 2억5000만원 가구의 주택 구입 이자를 기금으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이중 잣대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세부적이고 명확한 용도에 대해 준칙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PF 사업장의 경우에도 부실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어서 공공성의 영역이 아니라는 반대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니s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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