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이 전 남친으로부터 폭행과 착취를 당했고, 이같은 내용을 폭로하겠다는 사이버 렉카들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쯔양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해당 라이브 방송에는 쯔양 측 법률대리인도 출연했다.
우선 쯔양은 자신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방송 기간 5년 중 4년을 폭행 및 수익금 갈취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대학 휴학 후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고, 이 기간 남자친구 A씨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쯔양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A씨에게 이별을 고했지만 영상으로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 영상으로 협박해 못 헤어지게 한 뒤 많이 때렸다”라며 “본인 일하는 곳에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 ‘대화 상대만 해 주면 된다’고 말해 그런 일을 잠깐 했었다. 거기서 일한 돈은 전부 뺏어갔다”라고 돈을 이체한 내역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에도 쯔양은 A씨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으나 가족에 대한 협박까지 당했다. 쯔양은 돈을 어떻게 벌어다 줄 것이냐는 A씨의 말에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고, 채널의 인기가 높아지자 A씨가 스스로 대표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쯔양은 소속사 7, 본인 3 비율로 불공정 계약까지 강요를 받았다.
무려 4년이라는 긴 시간 이같은 피해를 입어온 쯔양은 직원 도움으로 A씨에게 벗어났다. 그러나 A씨는 쯔양은 물론, 직원들까지 협박했다. 쯔양은 “저는 이 일이 알려지는 건 정말 아직까지도 너무 원하지 않았다”며 결국 누눔ㄹ을 보였다.
한편 이날 방송 말미에는 쯔양 측 변호사들이 등장해 A씨를 성폭행 범죄, 폭행 상습, 상습 협박, 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해당 사안을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A씨가 해당 약정을 위반해 2차로 고소를 진행했고. A씨가 이에 단적 선택을 하며 ‘공소권없음’으로 형사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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