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5700여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다.
이번 점검 대상은 여름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삼계탕 음식점, 치킨 프랜차이즈, 김밥 전문점 등 식중독 우려가 높거나 배달 수요가 많은 음식점이다. 아이스크림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무인 식품 판매점도 포함됐다. 최근 1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가 중심이 될 예정이다.
배달음식점은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등을 살펴본다. 배달음식점의 조리식품 약 16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도 검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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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중식·무인밀키트 지속 성장세… 안전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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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매년 배달음식 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만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대표적인 배달음식을 선정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급성장한 음식은 1분기 마라탕·양꼬치, 2분기 중식 등이다. 무인카페와 무인밀키트도 성장세를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배달음식 시장은 2020년 17조3000억원에서 ▲2021년 26조1000억원 ▲2022년 26조6000억원 ▲2023년 26조4000억원 등 지속해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무인 판매점에서 취급하는 식품이 밀키트·커피·과자·라면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2022년부터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보관온도 준수 ▲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분할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등 위생적 취급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한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치킨 배달음식점 총 9924곳을 점검해 45곳(약 0.5%)을 적발한 바 있다. 김밥 배달음식점은 총 9768곳을 점검해 82곳(약 0.8%)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었다.
2022년과 2023년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521곳을 점검했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2곳을 적발해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과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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