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가 처음으로 OECD 평균 수준을 달성했다. 다만 네트워크와 서비스 분야의 정부 개입 정도, 무역·투자장벽은 여전히 규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10일 한국의 상품시장규제지수 OECD 38개 회원국 중 20위를 기록해 2018년 평가 대비 13계단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상품시장규제지수는 개별 국가의 상품시장 규제 정책을 평가하고 개혁 진행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지표로 규제 강도가 강할수록 순위가 하락한다. 2대 분야, 6개 부문, 15개 세부항목으로 평가한다. 각 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OECD 무역원활화 지수 등 3개의 외부지표를 활용한다.
분야별로 보면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은 21위, 진입장벽 부문은 25위로 OECD 중위수준에 근접했다.
부문별로는 △규제 영향 평가(3위) △행정·규제 부담(14위)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15위) 부문에서는 비교적 우수한 환경으로 평가받았으며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진입장벽은 24위로 OECD 중위 수준이었다. 반면 △기업활동 개입(36위) △무역·투자 장벽(36위) 부문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규제 영향 평가 부문을 세부적으로 보면 경쟁에 대한 영향 평가는 1위, 이해관계자 참여는 3위, 청탁 규제 선진성을 8위 등으로 나타났다. 행정·규제 부담은 규제 소통·간소화 절차에서 1위를, 기업 행정부담은 1위로 나타났다.
부진한 평가를 받은 기업활동 개입 부문과 무역·투자장벽 부문은 네트워크 분야 정부 개입(37위), 공공조달 접근성(30위), 관세장벽(37위) 등에서 강한 규제수준을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OECD는 한국의 에너지·교통·통신분야의 진입·경쟁 규제강도가 높다고 진단했다. OECD는 “공공 입찰 개선시 기업 규모와 소재지 등과 무관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소매 가격 규제도 감축할 여지가 존재한다”며 “비관세 무역장벽은 낮은 데 반해 관세장벽 및 외국인 직접투자 장벽은 규제강도가 높다”고 제언했다.
자격 및 허가 분야도 규제강도가 높은 분야로 꼽혔다. OECD는 “자격·허가제 일몰제 도입, 하격·허가의 등록제 전환으로 정부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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