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바람이 거세다. 구글은 미 법무부와의 소송이 진행 중인 데다가 최근에는 9000만 달러(한화 1240억 원)의 합의금이 개발자들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애플도 유럽과 미국에서 독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5일 애플은 두 차례의 거절 끝에 ‘에픽 게임즈’社의 스토어를 허용했다.
에픽 게임즈에 따르면 애플은 에픽 게임즈 스토어 앱 내 설치하기’ 버튼 생김새가 애플 앱스토어의 버튼과 지나치게 비슷하다는 것을 거절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에픽 게임즈는 이를 가리켜 “기준이 모호하고 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위다. EU(유럽연합)의 DMA(디지털시장법)에도 위배된다”고 X(옛 트위터)에 썼다.
지난 5월 EU는 DMA를 위반 혐의로 애플을 기소하기도 했다.
DMA는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애플도 ‘게이트 키퍼’ 중 하나로, 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구글도 반독점 문제로 소송에 시달리는 중이다.
지난 5월 구글은 미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법 소송에서 약 1억 달러(한화 1364억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3일부터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에게 총 9000만 달러(한화 1240억 원)의 수표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위 합의금은 에픽게임즈와 소비자 집단, 개발자 집단 등이 구글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의 결과다. 소송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로써 개발자들은 250달러(한화 35만 원)에서 20만 달러(한화2억 8000만 원)를 보상받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의 필요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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