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2월 조례개정을 통해 기부자 예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담양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상 기부한 대상자에 대해 기부일로부터 1년간 공공시설 입장료가 면제된다.
입장료 감면 해당 공공시설은 죽녹원(입장료 3,000원), 소쇄원(2,000원), 메타세쿼이아길(2,000원), 한국대나무박물관(2,000원), 가마골 생태공원(2,000원), 한재골 수목 정원(2,000원)이다.
특히 올해 처음 열리는 제1회 대전면 한재골 수목정원 물축제 입장료도 면제된다. 물축제는 에어바운스 물놀이장과 보물찾기, 한재골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려진다.
입장료 감면을 받으려면 매표소에서 고향사랑기부 내역을 제시하면 된다. 기부 내역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기부 내역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담양군에 고향사랑기부를 해 주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정성을 앞으로도 계속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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