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위해 세 번째 후보지에 대한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지정을 2026년쯤 진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현장 규제 개선이다.
먼저 정부는 디지털 광고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오는 2026년 추가 지정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사이니지(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디스플레이 등을 원격 관리하는 광고판)’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1기는 서울 코엑스(2016년), 2기는 지난해 말 지정된 서울 명동·광화문 광장과 부산 해운대 소재다. 3기 후보지 개수나 지역 등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또, 정부는 택시 기사 부족으로 인한 법인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최저 면허 기준 대수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서울·부산은 50대, 광역시·시는 30대, 군은 10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사업 면허가 취소된다.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숙박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관련 법을 개정해 행정처분 면책 조항도 마련한다. 숙박업소 내 청소년 이성 혼숙 적발 시 업주에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때 현재는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에 따른 면책 조항이 없다는 우려에서다.
아울러 2026년부터 영사 분야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업무를 할 수 있도록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제도화를 검토한다.
한편,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한다. 세종시에서 운행 중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등이 대표적이다. 허가 기간이 이미 만료된 연구용 차량(현재 440대 중 70대)도 연장 신청을 허용한다.
자율주행용 필수 인프라인 정밀 도로 지도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제작 과정을 개선하고, 2·3차원 도로 지도를 모두 민간에 개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보건·의료분야 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병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컨대 컴퓨터단층촬영(CT) 사진을 활용한 얼굴 골절진단 AI를 개발할 때 개인 얼굴 형상을 복원할 수 없도록 뇌 뒷부분만 마스킹 처리해 활용하는 식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을 위해 별도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원활한 투자 이행을 위해 폐기물처리업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기업 부담 합리화를 위해 페트(PET) 재활용 의무자를 현재 원료(PET 수지) 생산자에서 최종제품(PET병) 생산자로 전환한다.
또, 판매 용도가 아닌 연구·개발용 수소 시제품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를 전제로 인허가·검사를 간소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건의, 중소기업 익스프레스,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20건의 과제를 발굴했다”고 대책 취지를 밝혔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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