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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안 된다니까” 운전자들, 믿었는데 경찰서 출두 오열!!

다키포스트 조회수  

교통사고 대처, 명확한 조치 필요
미성년자 사고, 신중한 대응 필수
억울한 상황 피하려면 증거 남겨야

교통사고,
제대로 대처해야 안전 지킬 수 있다

교통사고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교통사고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자동차를 오래 운전한 베테랑이라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 사고 대처 방법을 알고 있어도 실제 상황에서는 당황하기 쉽다. 간혹 사고 현장에서 명함만 건네고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교통사고 처리, 이렇게 해야 한다

교통사고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교통사고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명시된 의무다.

충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완료하기 전까지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교통사고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교통사고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교통사고 직후에는 먼저 119에 신고해 응급조치를 요청하고, 112에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미성년자와 사고가 난 경우, 아이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부모에게 연락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이가 놀라 도망갔다면 경찰에 신고해 자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충분한 구호조치하지 않으면 큰 처벌

교통사고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교통사고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가법에 따라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고 현장에서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현장을 떠나야 하며, 상황을 녹화하거나 연락처를 교환하는 등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억울한 상황, 이렇게 예방하자

교통사고 처리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교통사고 처리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놓고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떠날 때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상황을 녹화하거나 보험 접수를 통해 증거를 남겨야 한다. 단순히 명함만 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키포스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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