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 사진=DB |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 씨의 첫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나선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와 부인 이 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날 박수홍 역시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박수홍 측은 피고인들이 자신을 볼 수 없도록 가림막 시설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박수홍은 지난 1심에서도 두 차례 증인 신문에 나섰지만, 횡령 혐의와 관련해 제대로 된 입장을 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재출석 의사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1년~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 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이 씨 역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박 씨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내 이 씨는 회사 경영에 관여하거나 횡령 공모점을 찾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박 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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