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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미숙했고 후회한다”… 보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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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 심리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 심리가 열렸다. 허 회장 변호인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사진=뉴스1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보석 심문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를 성찰하고 부족함이 없었는지 뒤돌아보겠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허 회장은 “무엇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조직의 책임자로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허 회장은 보석 심문 최후발언에서 “처음 경험하는 복수노조 체제에 대한 대응이 미숙했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내 불찰이 크다”면서 “이번 일로 많은 후회와 생각을 했다. 앞으로 노사관계가 건전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3년간의 수사를 통해 진술과 증거물을 이미 제출한 상황으로, 무엇보다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회유는 불가능하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진술 조작 시도 역시 추호도 없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이나 증거를 조작하라고 한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공황장애 증상으로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고려해달라”고 부탁했다.

검찰은 보석 불허 사유를 꼽으며 변호인 측과 대립했다. 검찰 측은 “구속 사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공동 피고인(황재복 대표)과 접근한 정황이 있으며 도망의 염려도 있다”면서 “충분히 방어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빈번한 해외 출국 등 재판에 충실히 응할지 의심된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동 피고인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 다수가 SPC 그룹에 재직 중으로 허 회장의 지휘 아래 있다”며 “보석이 허가되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할 수 있는 사건 관계인이 몇명이나 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진행된 재판에서 허 회장 변호인 측은 파리바게뜨 지회 노조원들에 대한 탈퇴를 종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불법 시위를 막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빵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고 브랜드(SPC)를 세계로 진출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사관계 협력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허 회장은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소속 SPC 직원 570여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머니s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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