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직원에 폭언한 A시 체육회장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6월 28일 제6차 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 산하 A시 체육회 회장 B씨에 대해 소속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폭언, 욕설 등 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돼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고 9일 발표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경기도 산하 A시 체육회에서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B씨가 소속 체육회 워크숍에서 소속 체육회 직원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모욕적 언사를 한 점을 확인했다.
B씨는 회식 장소에서 식당 장소와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로 폭언과 욕을 했고, 숙소인 리조트 입구에서 다시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B씨의 행위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제3호‘폭력(언어폭력)’ 등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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