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은 9일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이어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주거, 경제 상황을 비롯한 생활 여건 등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와 그 동반 가족에 대해 2년마다 조사할 예정이다. 수집된 정보는 사할린 동포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사할린 동포가 사망해도 생존 시 받던 주거 지원을 대한민국 국민인 법률상 배우자가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할린 동포 지원이 명시될 뿐만 아니라 모국 방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또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주귀국 신청 절차가 체계화된다. 신청서 접수는 6월 30일에서 4월 30일로 두 달 앞당겨지며,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 △임대주택 수요 조사·배정 △입국 등의 후속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귀국 대상자 선정을 위해 ‘영주귀국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도 신설된다. 재외동포청장은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주귀국 대상자와 예비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7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후 철회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에 강제 동원됐다가 해방 후에도 귀국하지 못해 오랜 기간 고통의 세월을 보내신 사할린 동포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조국을 느낄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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