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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청문회’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고성 오간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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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탄핵 청문회’ 표결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유상범(붉은색 넥타이) 등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해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비롯해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비롯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 4개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절차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이날 회의는 초반부터 신경전이 발생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회의 시작 후 “기존에 상정하려 했던 4개 안건 이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면 동의서를 통해 여당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안건을 처리를 요청해왔다”며 “해당 안건은 후순위인 5·6항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 간사 선임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안건 처리 순서 변경을 요청했다. 정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청원과 관련된 4개 안건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며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 분노” “치욕적인 순간” 대체 토론 후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윤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한 대체 토론이 이어지는 중에도 양측은 물러서지 않았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국민 130만여명 이상이 찬성해 법사위에 상정됐고 당연히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며 “청원 참여 국민이 130만여명이 넘었다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상징한다.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명령을 당연히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청원이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된 날인 어제 오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청원과 관련한 담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청원을 주도한 사람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 5범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오늘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안건은 의결돼선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 조선노동당의 2중대임을 자인하거나 국보법 위반 전과자에게 국회가 놀아난 치욕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또한 “법률적·법리적으로 내용이 맞지 않는 청원 하나만으로 절차를 우회해서 탄핵을 위한 조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 규정상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이 청원 안건은 자동으로 법사위에 회부돼 있기 때문에 대체 토론을 진행 중인 것이다. 이미 상정된 것에 대해 요건에 맞지 않다거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토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반발하며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

◇”‘존경하고픈’ 위원장님”… “질서 어지럽힌 발언” 촌극도

한편 이날 회의에선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존경하고픈’ 위원장님, 식사 잘 하셨나”라며 발언을 시작하자 정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발언을 중지하고 퇴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뭐가 질서를 어지럽힌건가”라고 묻자 정 위원장은 “지난번에도 ‘존경하고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위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건 제가 판단한다. 더 이상 토론할 의지가 없어보인다”며 송 의원의 발언 기회를 넘겼다.

이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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