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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스마트팩토리 기반 컨트롤 타워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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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단장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단계에 접어들면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디지털제품여권(DPP)을 대응하기 위한 제조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글로벌 환경규제를 ‘스마트팩토리사업’ 확장 개념으로 준비한다면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안광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단장은 “각국이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고, 이같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확장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중소기업 제조분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혁신을 주도해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을 목표로 2019년 5월 출범했다. 안 단장은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화 전환을 이끌고 있다.

안 단장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환경 규제 핵심은 기본적으로 내 공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며, 이런 인프라 구축을 고민해야 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현재 해외에서는 EU CBAM은 기본이고, 각국에서 다양한 환경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EU CBAM은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따라서 당장 유럽에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를 대비해야 한다. 준비하지 못한 기업 제품은 수출시 탄소세가 부과되고, 현지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EU 수입업자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이 크다.

안 단장은 “CBAM 등 글로벌 환경규제의 대의명분은 ‘탄소량을 줄이고, 후손에게 좋은 지구를 물려주자’이지만, 실상은 100% 무역장벽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면서 “이에 우리 수출기업은 해외에 인증서를 내야 하지만 개별적으로 낼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는 상황이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돼 개별 컨설팅을 한다지만 실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 단장은 국내 스마트팩토리사업모델을 언급하면서 “스마트팩토리사업을 통해 MRV(모니터링의무, 보고의무, 검증의무)를 활용한다면 충분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구축 기업은 모든 제조데이터, 장비 및 주변 환경 데이터까지 생산에 관여되는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으며, 이 데이터를 활용해 AI 알고리즘을 통해 장비 예지보전 및 품질확인, 공정간 연결, 자율생산까지 가능하다”면서 “원재료 화학 성분에 따른 탄소량 산출 등이 추가되야 하는데, 이런 특정한 센서나 계산식을 더하면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까지 총 3만3011개 스마트공장을 구축했다. 이 중 75%는 기초단계, 고도화(인텔리전스)단계는 25%다. 정부는 매년 1000개씩 고도화단계로 전환해 2027년까지 500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안 단장은 “현재 스마트팩토리는 기초, 중간1, 중간2, 고도화 4단계로 구별해 기업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5단계 ‘환경대응단계’를 추가해 탄소량을 측정해 데이터화 하고, 이를 정해진 보고서 양식에 맞춰 작성, 검증까지 서비스 해주는 플랫폼을 만드는게 필요하다”면서 “현재 약 10개정도 ICT회사에서 환경대응 플랫폼을 개발해 상용화 서비스 단계로 가는 중으로, 이를 활용한다면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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