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과 주요 주주 등 상장회사 내부자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 거래를 할 때 사전에 거래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주식 먹튀’ 사례가 빈발한 데 따른 조치다. 사전공시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함께 입법 예고됐던 2개의 하위 규정도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상장 회사의 임원과 주식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은 미리 주식 거래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보통주와 우선주는 물론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도 모두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사전공시의무자는 매매 예정인 증권의 예상 거래금액, 거래가격과 수량, 거래 기간 등을 거래 계획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거래 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최대 30%까지고,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마무리해야 한다.
보고 기한은 거래 개시일 30일 전까지다. 법 시행일인 오는 24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달 23일 이후 결제가 이뤄지는 매매부터 보고 의무가 생긴다.
다만 연기금과 펀드,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등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은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공시 의무자 대상에서 빠졌다.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도 사전공시의무 제도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입법 과정에서 투자전략 노출 위험이 있는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 개시일 6개월 전 거래 수량이 상장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고, 거래 금액도 50억원 미만인 경우 보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상속, 주식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 인수·합병(M&A)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도 사전 공시 의무가 없다.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 거래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 거래 계획 보고자가 숨지거나 파산할 때, 거래 계획 보고일 전날 종가보다 30% 이상 주가가 하락해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시행령 도입 이후 거래 계획을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 공시하는 경우 그리고 매매계획을 지키지 않는 경우 등 제도를 위반하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전의무공시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를 일반 투자자가 적기에 알 수 있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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