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한 청년을 대상으로 할인 환급 신청을 받는다.
시는 다음 달 5일 오후 4시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이 종료된 지난달 30일까지 ’30일 만기 사용’한 만 19~39세 청년이 대상이다. 카드 구입 후 한 달 동안 사용 정지·환불·삭제하지 않고 이용했어야 한다.
만기 사용 한 달당 7000원이 환급된다. 시범사업 기간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청년 할인 사후 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후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환급액은 연령과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다음 달 26일부터 30일 중에 입력한 계좌로 순차 입금된다. 입금 완료 후에는 신청자에게 개별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1일부터 본사업을 시작했다. 청년은 일반 권종 대비 7000원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따릉이 미포함 5만5000원, 따릉이 포함 5만8000원이다.
청년이 아닌 신청자가 할인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모바일 1인 1카드 등록·이용을 원칙으로 6개월마다 본인 인증을 실시한다. 실물 카드 이용자는 이용 전 미리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범사업 기간 중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중 절반 가까이가 20·30대라는 분석 결과에 따라 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 할인을 도입했으며 할인 대상도 만 39세(84년생)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기후동행카드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추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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