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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기업회생의 필요성과 장점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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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장점 많지만 존속 가능성 상실한 기업도 살리는 요술방망이 아냐

사업을 하다 보면 경영관리나 사업확장 등 사유로 채무가 과다하게 늘어나기도 하고 비정상적인 구조로 운영이 되거나 하면 기업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매출과 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하여 부채와 금융비용을 줄여 나가지 못하고 채무 독촉이나 압박으로 상당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업을 정리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혼란에 빠지게되곤 한다.

이러한 상태가 더 심화되기 전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서 기업의 모든 채무를 법적으로 동결시킴으로써 채무 독촉이라는 비를 피해 회생법원이 제공하는 지붕 아래로 들어가 숨을 돌리면서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기업을 갱생,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이상징후 발생 늦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 여부를 진단받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회생제도가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에게 유용한 것이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회생은 마치 암 진단을 받아 초기에 수술을 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비유되곤 하는데 때를 놓치면 전이를 막을 수 없어 사망에 이르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너무 늦게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기업 존속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회생계획의 인가에 성공하기 힘들거나 설사 힘들게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변제계획의 수행에 실패하여 파산에 이르는 예가 종종 발생한다. 

흔히 기업이 어려울 때 재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적 구조조정으로 워크아웃을 하거나 공적 구조조정으로 기업회생절차가 있는데, 법원의 도움을 받는 회생절차에서 사적 구조조정을 가미한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즉 자율구조조정지원제도(ARS Program)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제도의 이점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율협약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실패 시에는 채권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생절차의 개시 후 사전조정제도(P-plan, Pre-packaged Bankruptcy)를 통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수도 있다.

기업회생제도는 과다한 부채나 기한이익을 상실한 채무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서 채권자와 협상하여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 일정을 재조정해 재기를 도모하는 절차다. 하지만 채무자 회사가 어떤 이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지, 그 위기가 일시적 또는 일회성이냐, 사업의 채산성 제고나 부채비율 감경 등 재무적 구조조정이 가능하냐 등 채무자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회생계획 전략을 세워야만 재기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회생제도의 장점을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전처분결정으로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며 어음발행에 대한 당좌거래정지를 막을 수 있고, 법원의 허가없이는 돈을 주지도 빌리지도 못하게 해 놓고  동시에 포괄적금지명령으로 이해관계인,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금지하며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도 중지, 금지시킨다.

둘째, 채무자(대표자 포함) 심문 후 개시결정이 나면 대부분 채무자의 대표자가 법률상관리인(DIP제도)으로 선임되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와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일정한 요건 하에 취소할 수도 있고,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한다. 

셋째,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은 영업이익으로 5년 내지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되며,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된 후 중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되거니와 원래 채권자의 권리로 복귀하지 않는다.

아무리 기업회생절차가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기업이 존속성을 유지하려면 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채산성을 향상시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체질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업회생 신청을 하면 사건의 접수 후 3~4일 정도면 보전처분이 내려져서 상거래 외상매입금, 차입금과 그 이자 등 모든 채무는 변제가 중단되므로 나갈 돈은 종업원 급여, 당장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지출밖에 없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고자산을 팔거나, 매출채권이나 대여금 등을 회수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회사가 받을 돈은 모두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줄 돈은 늦춰 주고, 받을 돈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회사의 운영자금에 있어서의 유동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회생절차의 가장 큰 이점이기도 하다. 나아가 기업회생절차에서는 부인권, 계약해지권, 감원 등 보통의 회사가 하기 어려운 강력한 권리를 기업회생을 신청한 회사에 부여해 기업회생의 효과적인 성공을 지원한다.

통상적으로 신청 접수로부터 회생계획의 인가까지 기업회생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살펴보자면, 총 부채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7~8개월 정도 걸리지만 공장 등 부동산이 있으면 사전 동의율을 확보할 때까지 제2, 3회 관계인집회를 연기할 수도 있으며, 총 부채 50억 원 이하인 경우 간이회생절차에 해당하여 5~6개월 정도에 끝마치도록 하고 있지만 공장 등 부동산이 있으면 자산유동화회사의 동의를 얻기 위해 2~3개월 정도 제2, 3회 관계인집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간이회생절차의 경우에는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1/2 초과 및 의결권자 과반수 초과의 동의하는 것만으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을 수 있어서 기존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하던 가결 요건이 완화되어 소규모 기업의 회생 성공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으로써 기업회생의 문턱이 더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기업회생절차가 장점과 이점도 많고, 그 필요성이 충분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으나 여러 채권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회생이 가능한 기업을 법적으로 지원하여 갱생, 재건을 도와주는 제도일 뿐이지 이미 존속 가능성을 상실한 기업까지 살려내는 요술방망이는 아니라는 점이다.

*본 기사는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기업회생연구소장 노현천 사례뉴스 필진기자가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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