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시)에 따르면 전날 첫 국토위 소관 법률로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 주거환경의 지표가 되는 ‘주거기준’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해 변화된 가구특성과 주거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주거기본법’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한 최소한의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과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규정한다.
현행법상 주거기준은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돼 있어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지만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한 차례 설정·공고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도주거기준’은 2015년 이후 설정·공고마저 되지 않았다.
약 10년 동안 인구구조가 변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돼 가구특성도 이전과 달라졌지만 주거기준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최저주거면적은 1인 가구 기준 화장실, 부엌 등을 포함해 14㎡에 불과하다. 동일한 1인 가구 기준 최저주거면적을 봤을 때 일본의 경우 25㎡, 이탈리아는 28㎡ 인 데 반해 한국 기준은 상대적으로 협소하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 타당성 재검토 ▲유도주거기준 설정·공고 의무화 ▲최저주거기준 적정성 유지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집은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삶의 지반과 같은 장소”라며 “모든 국민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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